아시아나, 기내식 소송 1심서 패소…法 "182억 지급해야"

입력 2023-08-17 15:56   수정 2023-08-17 16:02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 182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82억여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LSG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고 5년마다 이를 갱신해왔다. 2017년 아시아나는 기내식 사업자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측은 "GGK의 계약 조건이 더 유리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5월 LSG는 "부당한 계약 파기"라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공급대금 135억여원과 인건비 상승분 47억원을 합한 18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LSG 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가량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입을 요구했다"며 이를 거절하자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GGK의 모회사인 중국 하이난항공그룹이 2017년 금호홀딩스의 BW 1600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LSG 측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LSG가 과도하게 기내식 비용을 청구해 왔다"고 주장하며 2019년 1월 740억원 규모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LSG는 대금 소송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8월 서울고법은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이 같은 기내식 사업권 변경이 금호홀딩스를 부당지원한 행위라 판단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은 작년 8월 1심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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